글이 너무 쉬워서, 마치 이야기하듯이 쓰여 있어서 읽기에 좋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조국 교수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어서, 이왕에 망가진 몸을 민주주의를 위해 애쓸 수 있으면 좋겠다. 조국은 여전히 괴로운 상태이겠지만, 어쩌랴. 정치 활동 말고는 이 모든 것을 치유할 방법이 없으리라. 인간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련으로 단련될 것이다.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니체, 9쪽)
[ 제1장 ] 사회계약론(1762) : 장 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하다
"(로베스피에르 Robespierre, 장 폴 마라 Jean-Paul Marat 그리고) 루이 16세와 결혼한 마리 앙투아네트는 루소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제네바에 있는 루소의 묘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중략) 혁명이라는 격변의 시기, 그녀는 민중의 집중적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16쪽)
루이 16세는 정치를 책임진 왕이었으니 처형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지만, 마리는 왜 처형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열렬한 루소 지지자였던 26세의 젊은 생쥐스트 Saint-Just는, "빵은 인민의 권리이다. 군주가 죽지 않으면 혁명이 죽는다."며 자코뱅의 공포정치를 이끌다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슬프다. 죽임은 죽음으로 끝난다.
루소의 생각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훌륭했던 것은 아니다. 씻을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다. 생각과 행동의 이 괴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생마룸(생각-말-움직임 ; 생말움 -> 생마룸)은 어려우니,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루소는 16세에 (중략 / 미망인) 바랑 부인을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후원을 받아 여러 학문을 섭렵하였고,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교유 (중략 / 세탁부와 동거하면서) 다섯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판단으로 모두 보육원에 보내 (중략 / 고백록에서) 내가 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
(중략) <에밀>이 신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소르본대학 신학부가 고발하고, (중략) 루소는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에밀>은 물론이고 , <사회계약론>도 금서가 되어 불태워집니다." (18~20쪽)
정치는,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는 장치다. 그러므로 정치를 알고 지배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나만의 틀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틀은 기본이 나이어야 하고, 나를 대표하는 정당과 정치인이어야 한다. 그 틀을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보되, 열려있어야 한다. 내가 혹시 틀릴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훈련하면, 정치의 피곤함을 극복할수 있고, 내가 정치의 중심이 될수 있다.
"누군가가 나랏일에 관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이 나랏일(정치)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것이죠. 정치는 한 나라의 운명과 주권자 국민의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22쪽)
사람은 연약한 왕으로 태어나서 사회라는 틀속에 갇혀버린다. 사람에 대한 교육은, 왕으로서 대우받으며 시작되고, 삶의 무기들을 갖춰나가게 한다. 자신을 존엄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자유를 알게 하고, 나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할지를 생각하고 움직이게 해야 한다.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사회계약론 1부 1장)
사람은 자연상태의 포유류에 불과하다. 너무 많은 기대를 가져서도 안된다. 힘이 그들을 지배한다.
"자연은 보존 목적에 따라 어떤 존재들은 명령을 하도록, 또 어떤 존재들은 복종을 하도록 창조했다(아리스토텔레스) 왕은 신이고 국민은 가축이다(칼리굴라) 등 당시의 지배 사고를 비판합니다. 루소는 이러한 관계의 근원은 '힘'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중략) '힘'이 기성질서를 만들었다 (중략) 힘이 다했을 때 같이 사라지는 권리는 도대체 무슨 권리란 말인가? (중략) 강도가 가지고 있는 권총 역시 하나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힘이 권리를 만드는 게 아니며, 오직 합법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데 동의하기로 하자.
(중략) 어떠한 사람도 자기 같은 사람들에 대해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은 어떠한 권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계약만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합법 권위의 토대로 남게 된다." (25~26쪽)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사람들이 합의해서 뽑은 군주가 만인의 투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어 왕당파를 지지했다. 명예혁명의 과정에서 프랑스로 망명했다가 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국으로 돌아왔다. 유연한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그런 유연함이 좋다.
다만, 군주의 세습권력 체제는 동의할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 자본주의 기업들에서 보여지는 세습체제도 불편하다. 북한의 김정은 3대세습체제가 북한사람들을 진흙구덩이에 빠뜨린것을 보면, 세습체제의 한계를 알수 있다.
한편으로 군주에게 종교권력까지 주려한 것은, "군주는 머리, 인민은 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홉스의 사상은 '인민주권론'을 주장했던 루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권위의 토대가 계약이라는 홉스의 발상은 혁명 (중략) 군주는 세속권력의 상징인 칼과 종교권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종교권력이 세속권력을 지배해야 한다는 중세의 사고를 깨뜨린 것입니다." (29쪽)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또 모든 권리를 똑같이 누린다는 것이다.(중략) 사회계약론의 이면은 바로 '혁명권'의 인정입니다. 계약 파기자를 끌어내린다는 것이죠." (30~1쪽)
한국에서는 이제 인민이라는 단어를 쓸수가 없다. 민중이라는 단어도 오염되어 쓸수가 없다. 그냥 사람으로 써야한다. 사람의 기본권과 시민(국민)의 권리로 분류하자. 오염된 언어는 설명하면서 피곤하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의미를 설명하는 즐거움과는 다르다. 오염된 언어는 폐기할수밖에 없다.
"영어로 인민은 people, 국민은 nation으로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국민에서 국은 나라 국이죠. 특정 국가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반면 인민은 국가 이전에 존재합니다. 루소가 말하는 사회계약은 국가가 있기 전입니다. 나라가 없으니 국민이 없습니다. 나라 이전에 존재하는 인민이 있고, 이 인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여 나라를 만들자'라고 계약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32쪽)
"제헌국민회의는 1789년 '권리선언'을 채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선언'이라고 통상 일컬어지는 이 문서의 정식 명칭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입니다. (중략) '시민의 권리'는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중략) '인간의 권리'는 국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그러합니다. (중략) 이주노동자가 국민은 아니지만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에게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3~35쪽)
"자유가 목적인 것은 (중략) 국가라는 정치체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고, 평등이 목적인 것은 자유가 평등 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국가의 본질은 '합법적 폭력의 독점'에 있기에, 국가의 합법적 폭력이 작동하면 시민의 자유는 제한되거나 박탈됩니다. (중략) 생명은 부지하되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는 없어지는 상황,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36~7쪽)
"어떤 이는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3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간다. (중략) 평등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중략)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아야 한다.(중략) 사자와 양을 한 우리에 놓아두고 둘이 자유롭게 공존하라고 말해선 안 된다. (중략) 사물의 추이가 항상 평등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법의 힘은 항상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중략) 국가가 튼튼해지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두 극단을 최대한 좁혀라." (40~43쪽)
"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같은 이유에서 또한 대표될 수도 없다. (중략 / 의원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중략) 영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원들을 선출할 때뿐이다. 의원들이 일단 선출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 (48~50쪽)
"추첨에 의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속한다. (법의 정신) 추첨 방식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더 잘 부합 (중략) 그때 이 조건은 만인에게 동등하고 선출은 그 어떤 인간적 의사와도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만큼, 법의 보편성을 해칠 만큼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중략 / 추첨 민주주의 Sortition Democracy)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보통 사람들의 능력이나 판단력을 어떻게 믿느냐고 하지만, 똑똑하다는 변호사 등 명문대 출신 전문직 출신들이 의원 대다수를 점하는 국회는 그러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51~53쪽)
행정의 중심에 나라와 공동체의 자산들이 모인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것을 이미 안 루소가, 수도에 집착하지 말자고, 지방분권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에 궁궐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나라 전체가 오두막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듯하다. (중략) 도시 성벽은 오직 시골집들의 잔해로만 이루어진다." (55쪽)
"(괴테는) 볼테르와 더불어 하나의 세계가 끝나고, 루소와 더불어 하나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중략) 로마 가톨릭교회는 <사회계약론>을 금서로 분류했고, 프랑스 정부와 제네바 정부는 루소를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중략) 1794년 루소의 유해는 국립묘지 팡테옹으로 이장됩니다. (중략) 위대한 사람들에게 조국이 감사를 표한다." (58쪽)
[ 제2장 ] 법의정신(1748) : 몽테스키외,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하고, 시민참여재판을 해야 한다.
군주, 정치가, 공무원은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한다.
"만약 군주가 백성들에게 와아한 happy 삶을 향유하게 하기는커녕 고통을 주고 멸망시키려 든다면 순종의 근거는 무너져버리는 거네. (중략) 양자는 서로 자유로운 관계로 접어드는 걸세." (70쪽)
이 부분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무지의 시대에 사람들은 가장 악독한 행위에도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깨달음의 시대에는 가장 선량한 행위를 하면서도 불안에 떤다." ('법의 정신' 머리말 중에서)
몽테스키외는 명예혁명으로 권리장전이 제정된 1689년에 태어났다. 군주들과 귀족들이 권력을 분점하게 되었다.
"권리장전 Bill of Rights이라는 법령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여러 부문이 권력, 이익, 특권을 나누어 갖기 위한 흥정에 불과했다." (미국독립혁명에 참여한 후 프랑스혁명에도 참여한 토마스 페인)
권력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삼권분립의 생각은 정말로 간단하다. 좋은 생각인데, 만족스럽지 못하다. 선량한 권력은 눈치를 보고, 한심한 권력은 오만하다.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이 점을 지금까지의 경험이 알려주는 바이다. (중략)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법의 정신' 중에서)
조국의 이 주장은 틀렸다. 법원 즉 판사들은, 여론과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리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의해, 즉 여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여론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와 입법부가 결합되어 있으면 '여론재판'으로 경도될 것입니다." (78쪽)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게 한다. 정말 멋지다.
"인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민이 직접 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략 / 재판권은) 시민 가운데 선출된 사람들이 연중 어느 일정한 시기에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 존속하는 법정을 만들어서 행사해야 한다." (82쪽)
재판관은 사람들의 판단이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면 된다.
"법관의 독립은 존중해야 하지만, 시민의 재판 참여 없이는 법관이 '법복귀족'이 되는 것을 막기 힘듭니다. (중략) 무지한 자는 감각으로 판단하지만, 전문가는 학설과 의견으로 판단한다. 전자의 판단이 후자의 판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안내자이다. (중략) 재판관은 유죄판결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중략) 보통 사람의 상식이 증거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더 적다. (중략) 누구나 그와 동등한 이웃 시민들로부터 재판받도록 하고 있는 법제는 정말 경탄할 만하다." (83~85쪽)
일상의 일들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게 하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의 시작일 것이다.
"한편 많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은 배심재판을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각 계급, 계층, 집단에서 무작위로 뽑혀 온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피고인이라는 다른 시민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배심재판에서는 우리 사법체제의 고질병인 '전관예우'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85~6쪽)
법을 만드는 법(몽테스키외와 조국이 정리는 잘했지만 더 쉽게 써야 할 것 같아서 고쳐 쓴다)
1) 법을 만드는 목적에 맞는 법을 만들고, 시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지 않으면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2) 법 조문은 쉽고 간단해야 한다.
3) 법의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몽테스키외의 주장이지만, 1748년에 그가 한국을 알았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의 남부 민족은 북부 민족만큼 용감하지 못하다. 더운 지방 민족의 나약함이 거의 언제나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추운 지방 민족의 용기가 그들의 자유를 보존케 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94쪽)
이 말도 역시 동의가 안된다. 겨우 투표 행위만 가지고는 시민이 군주가 될 수 없다. 정치와 재판, 기업 경영 등 모든 부분에서 생업과 별도로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정제된 여론은 즉각 반영되어야 한다.
"민주 정체에서 인민은 어떤 면에서는 군주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민이기도 하다. 인민은 자신의 의지의 표현인 투표에 의해서만 군주가 될 수 있다." (97쪽)
예나 지금이나 돈, 돈, 돈.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는데, 사는 것 이상으로 집착하니 그것이 문제다.
"공화국의 불행은 오히려 당쟁이 없어졌을 때다. 그것은 인민을 돈으로 타락시켰을 때 생긴다. 인민은 무관심해지고 돈에 집착하게 된다. 국가의 일에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 통치나 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항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조용히 그 대가만을 기다린다." (101쪽)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가에 부여한 의무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국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재빠르게 구조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고난을 막기 위해서이든, 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든 빠른 구조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103쪽)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국이라는 덕성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공감하는데, 갑자기 애국을 위해서는 평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평등하면 애국심이 더 생기는 것일까? 참 재미있는 논리다. 평등하면 애국심이 생겨나고, 애국심은 공화국을 번영하게 한다. 몽테스키외의 낡지만 새로운 주장으로 외워두자.
"공화국에 있어서 덕성virtue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국애, 즉 평등에 대한 사랑 (중략)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은 분명히 평등한 존재로 태어난다. (중략) 사회는 평등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인간은 법에 따라서만 다시 평등해진다." (104쪽)
꿈 깨라, 몽테스키외. 와아happiness의 기준이 너무 높다.
"만약 내가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나는 스스로를 (삶을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와아한 happy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106쪽)
[ 제3장 ] 통치론(1689) Two Treaties of Government : 존 로크,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의사였던 로크는) 1649년에 찰스 1세의 처형, 올리버 크롬웰의 공화정권 수립을 목격했으며, (중략 / 1660년 왕정복고가 이루어져) 찰스 2세는 크롬웰의 무덤을 파내 시신을 네 조각으로 잘라 시내에 내걸었습니다. (중략 /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를 축출하고, 네덜란드에 망명해 있던) 로크는 명예혁명 성공 후 윌리엄 3세의 부인인 메리 공주를 수행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중략) 이 책은 명예혁명을 준비하는 고민의 산물이었습니다." (116~119쪽)
"(홉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옳고 그름의 관념, 정의와 불의의 관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 절대군주론 지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맡은 자에게 주권을 주었으므로 그를 폐위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박탈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것도 또한 불의가 된다.
(로크) 자연상태에서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는데 그 법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리고 이성이야말로 그 법에 해당하는데, 이성은 조언을 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중략 / 저항권 지지) 권위 없는 힘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치유책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권위 없이 힘을 사용하는 자는 항상 침략자로서 전쟁상태를 도발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와 같이 취급되어 마땅하다. (중략) 사람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122~3쪽 / 141~2쪽)
"자연상태에서 한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해서 [자연법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중략) 차분한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범법자를 그의 침해에 비례하여 응징할 수 있는 권력으로서, 배상과 [범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중략)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중략)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 오직 그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 (로크 '통치론' 중에서)
"절대군주제는 '자연상태'보다 못하다고 로크는 말합니다. (중략) 자유로운 인민들은 "군주제가 신권에서 비롯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왕권신수설'을 정면으로 부정해 버렸죠. 영국 국왕이 반역자로 지명 수배를 할 만합니다." (127쪽)
전제권력의 반대하는 이유가 멋있다.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사람이 짐승으로 격하되었기 때문이란다.
"전제 despotical 권력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커다랗고 멋대로인 권력으로서, 그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명예, 인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력이다. (중략) 그는 짐승들이 사용하는 무력을 시비를 가리는 준칙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지위에서 짐승의 지위로 전락했다." (128쪽)
"다수의 결의가 전체의 결의로서 통용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중략) 인간의 자유란 (중략) 동의에 의해서 설립된 입법권 이외에는 어떠한 입법권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중략) 정부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입법부가 최고의 권력이다. (중략) 입법부가 입법부인 까닭은 다름 아니라 그것이 사회의 모든 부분들 및 구성원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을 작성하며, 그 법과 규칙이 위반된 경우 집행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권은 필히 최고의 권력이 되어야 하며, 사회의 구성원이나 부분들이 가진 다른 모든 권력은 입법권에서 비롯되며 또한 그것에 종속된다." (131~2쪽)
"미국독립전쟁의 유명한 슬로건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No texation without Representation_새뮤얼 애덤스'였습니다. 식민지 미국 인민들은 자신들의 대표 선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계속 걷어가는 영국 정부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37쪽)
인디언들을 다 때려죽인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독립을 외치던 보스턴 항에서 왜 인디언 복장을 했지? 옛날 이야기를 한 번 찾아다녀 보자. 보스턴 차 사건 Boston Tea Party.
1) 영국에게 차는 무엇인가?_네덜란드산 밀수는 보스턴 차 사건, 중국과의 차 무역적자는 아편전쟁 촉발
"18세기는 영국에서 차문화가 정착, 발전한 시기다. 영국인들에게 차는 오랜 역사를 지닌 동양의 신비한 음료로 진귀하고 사치스러운 기호품이었다. 여기에 유럽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또 하나의 값비싼 귀중품인 설탕을 첨가해 차를 마시는 것은 상류층의 부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음다(飮茶) 문화가 차츰 신흥 부르주아와 중류계급의 사람들에게도 확산되면서 차 수입량은 날아갈듯이 증가했다. 영국에서 차는 수입 초기인 1660년부터 주요 과세 대상이었다. 찰스 2세는 관세 외에도 커피하우스에서 파는 차까지도 세금을 매겼고, 영국 정부는 제국주의 노선으로 전쟁 등 국가지출이 증가할 때마다 차 관련 세금을 인상했다. 이는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보스턴 티’ 사건의 원인 이 되었다." (강승희, 홍차의 세계사 중에서)
2) 신대륙의 청교도들은 영국인인가?_차 변상금을 들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영국을 방문했지만 거부당한다.
"1774년 제1차 대륙회의에서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명연설을 했지만 식민지 시민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영국인이라는 인식에 젖어 독립의지가 미약했다. 1776년 1월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 [상식(common sense)]이란 책을 발표하며 ‘미국 독립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독립의 필요성이 상식임을 설파한 토마스 페인의 책은 인구 300만이 살던 신대륙에서 50만 부가 팔렸다. 미국은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기초한 독립선언문을 1776년 7월 4일 공표하며 본격적인 독립전쟁에 돌입했다."(서영수, 돈이 되는 차 이야기, 이코노미스트)
3) 그들은 왜 인디언 분장을 했나?
"배에 실려 있던 차가 하역되기 전날 저녁, 새뮤얼 애덤스의 주도하에 세 집단으로 구성된 50여 명의 보스턴 주민들('자유의 아들들')은 올드 사우스 교회에서 출발하여 그리핀 부두로 향했다. 이들은 적발될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모호크족으로 변장을 했다." (올드 코난 세상사는 이야기 중에서)
보스턴 차 사건은 신대륙 차 밀수 상인들의 야만 행위였고, 독립혁명 후에 일부 세력에 의해 포장되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사건을 아메리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건으로 평가했고, 사건 이후에 차 가격이 폭등하면서 신대륙의 반영국인들에게 타격을 주었으니,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값싼 차를 싣고 온 동인도회사의 배에 침입하여 차를 빼앗아 바다에 버림으로써, 네덜란드에서 밀수해 오던 차를 팔아 이익을 보려던 신대륙의 장사꾼들이, 양아치들을 매수하고 인디언으로 분장시켜 사고를 친 것이다.
4) 보스턴 차 사건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영국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는 것이다. 신대륙의 반영국인들은 영국인으로 살고 싶어했지만, 영국은 신대륙의 반영국인들을 그들의 재정이나 충당해주는 식민지로 생각했다. 영국의 본심을 깨달은 반영국인들의 선택은, 결국 독립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폭군방벌론) 폭군을 쫓아내고 죽일 수 있다는 사상이죠. 두 신학자는 신학에 기초해 폭군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 존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퀴나스나 아투지우스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폭군" (144쪽)
"(노동가치설) 그가 노동을 투하한 곳이 어디든 그곳은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그의 재산이었다." (147쪽)
"(로크의 한계) 노예무역으로 돈을 버는 영국 '왕립아프리카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로크는 유럽 중심 사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구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세프츠베리 백작의 비석관으로 일하며 미국 캐롤라이나의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는 농장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노예에 대해 절대 권한을 갖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148쪽)
[ 제4장 ] 범죄와 형벌(1764년) : 체사레 베카리아(26세 당시), 죄형법정주의
'잔인한 무관심과 풍요한 나태(163쪽)'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견제받아야 할 권력이, 견제를 거부하고, 위임받은 권력이 제 권력인 양, 인간의 길이 아닌, 로크가 지적한 '짐승의 길'을 걷는다.
"압제자가 내 주장을 접한다면 그건 내게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압제자는 독서의 취향을 갖고 있지 않기에 내가 걱정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중략) 폭정과 무지에 희생되어온 불행한 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죽음의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구제해 낼 수 있다면, 온 인류가 경멸하더라도 환희에 넘친 그 무고한 자의 감사와 눈물은 내게 충분한 위로가 될 것이다." (164쪽)
"법은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계약이며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이 소수 인간의 욕망의 도구가 아닌 경우는 거의 없었다. (중략 / 그러나, 법은 힘에 저항하고) 최대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베카리아)
형벌권이 만들어지는 근원으로서는 좋다. 그런데, "각자의 몫의 총합"은 도대체 무엇일까? 형벌은 실제 상황인데, 이 철학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싶으니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형벌권에서 "각자의 몫"을 내놓았고, 이것들이 모여서 국가형벌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168쪽)
일단, 사회에 대한 범죄에서 신에게 저지른 범죄를 떼어내었다. 임의성과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
"종교적 죄악sin의 비중이 범죄의 심각성을 측정함에 이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틀렸다. / 중략) 신을 대행하여 처벌한다는 그 행위가 신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다." (169쪽)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중략) 수많은 사소하고 무해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후속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중략) 국민 각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법적 효과 이외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중략) 이 신성한 신조가 없이는 합법적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173~176쪽)
"법조문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나 사어로 작성된다면, 이는 최악이다. 그럴 경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신체 자유가 어떻게 될지를 스스로 예측할 수 없게 되고, 그 때문에 그들은 법조문을 다루는 몇몇 사람들의 처분에 맡겨지게 된다. (중략)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재판에서 법을 해석하는 법관의 재량이 커집니다." (180~1쪽)
"잔혹한 형벌 그 자체가 범죄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 형벌을 통해 그가 받을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한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일념에서 여러 후속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중략)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중략) 법은 살인을 미워하고 또 처벌한다. 그런데 그런 법이 스스로 살인죄를 범한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188~9쪽)
문재인 정부 시절 잠잠했던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이, 문재인 정부 말기 박근혜 사면을 시작으로 봇물 터지듯이 행해지고 있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무직들은 아무래도 추첨을 통해서 임명해야겠다. 당첨이 되어도 하지 않을 권리는 부여하고,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면 복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기하고. '특별사면'은 국민 투표를 통해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제한하자.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중략) 형벌은 비록 온건하더라도 확실하기만 하면 형면제의 희망이라는 요행수와 결부된 무시무시한 처벌의 공포감보다 훨씬 더 큰 인상을 심어줄 것이 틀림없다." (192쪽)
[ 제5장 ] 상식(1776년), 인권(1791~2년) : 토마스 페인 Thomas Paine/ 페더럴리스트 페이퍼(1787) : 알렉산더 해밀턴
< 세계 시민 토마스 페인 Thomas Paine >
"(군주를 남기는 명예혁명이 아니라 군주를 없애는 프랑스혁명을 지지한 토마스 페인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청으로 미국에 가서 (중략)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미국의 독립을 추구하는 (중략) 영국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 (중략) 프랑스혁명 후에는 프랑스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됩니다. (중략 / 루이 16세의 처형에 반대하다가) '자코뱅'들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될 뻔했는데, 로베스피에르가 실각되는 바람에 석방됩니다. 단두대 기요틴에 의해 목이 잘리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거죠." (210~1쪽)
"국민은 제임스와 윌리엄이라는 두 악마 중에서 덜 나쁘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했다. (중략) 여기서 권리장전이라는 법령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여러 부문이 권력, 이익, 특권을 나누어 갖기 위한 흥정에 불과했다." (토마스 페인)
풍운아, 선동가, 세계 시민, 혁명가라는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 그는, 사회 변혁의 일급 비밀을 누설했다.
"귀족제는 인간이라는 종을 타락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소수가 사회 전체에서 분리되어 자기들끼리만 결혼하면, 그런 인간의 종은 퇴화한다. (중략) 세계가 아는 위대한 인물들은 민주적 기반에서 나타났다. (중략) 대다수의 귀족들이 현저한 무력감과 지성의 결핍 증세를 보였다. (중략) Nobility -> No-ability" (Thomas Paine)
"아메리카의 조국은 영국이 아니라 유럽이다. (중략) 그들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품이 아니라 괴물의 잔혹함으로부터 도망쳐 이곳으로 왔다. 우리가 인정하는 군주제가 있다면, 아메리카에서는 '법이 왕'인 군주제다. (중략) 우리에게는 자연권이 바로 국가다." (토마스 페인)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 (토마스 페인)
그렇다. 법이 자유로운 시민들이 합의한 것이라면, 그 법에 근거하여 민주공화국은 운영되어야 한다. 사람에게 충성해서도 사람이 통치해서도 안된다.
"시민국가는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가르치고 노인들을 돌보며, 가능한 한 한쪽으로부터는 방탕을, 다른 한쪽으로부터는 절망을 배제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페인은 폭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민중의 삶이 개선되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현대 인권 개념을 빌려 말하자면, 자유권은 물론 사회권이 실현되는 세상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223~4쪽)
"(룰라 대통령의 시민기본소득법) 브라질 정부는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직불카드로 지급했습니다. 이 혜택을 받고 싶은 가족의 아동은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특이한 점은 이 돈을 여성 가장에게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중략) 그 결과 룰라의 재임 기간에 약 2천만 명이 극빈 상태에서 벗어났고, 약 3천만 명의 저소득층이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224~5쪽)
그가 꾸었던 꿈이, 200년 후 우리의 꿈과 같다. 거짓 대안이다. 인간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런데, 이런 꿈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슬프지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헌법과 국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의 빈민은 행복하고, 그들에게 무지와 불행이 없으며, 감옥에는 죄수가 없고, 거리에는 거지가 없으며, 노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세금이 과중하지 않으며, 우리는 세계의 행복과 친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계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렇다." (토마스 페인)
<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
(1) 매디슨 : 대지주 출신 중농주의자
관련 없는 통로를 발굴해야 한다. 선거와 시험, 의회의 합의, 대통령의 임명. 추첨 그리고 새로운 통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최고 수반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갖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 (중략) 국민들에 의해 임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략)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 (중략) 모든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공적인 권리의 파수꾼이 되게끔 한다." (메디슨)
"만약 다수가 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결합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중략) 강한 당파들이 쉽사리 결합하여 약한 당파들을 억압할 수 있는 형태의 사회는, 약자들이 강자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자연상태에서처럼 무정부주의가 실제로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메디슨)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다수의 지배에 따른 공화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중략) 그 결과 '계몽의 독재' 현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략) 매디슨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보장'은 '이익의 다양성'으로, '종교적 권리에 대한 보장'은 '종파의 다양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39쪽)
"(캐시어스 마셀러스 클레이 주니어는) 무슬림으로 개종하면서 자신의 서양식 '노예 이름'을 버리고 무하마드 알리가 됩니다. (중략) 알리는 전쟁 반대의 신조에 따라 1966년 베트남전쟁 징집을 거부하면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챔피언 타이틀까지 박탈됩니다. 그러나 1971년 연방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받습니다. 8대 0이라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240~1쪽)
During his public statement on his opposition to the Vietnam War, Ali said: "I will not disgrace my religion, my people or myself by a tool to enslave those who are fighting for their own justice, freedom and equality." (Muhammad Ali : Why the boxing legend converted to Islam and refused to serve in the Vietnam War https://www.ibtimes.co.uk/muhammad-ali-why-boxing-legend-converted-islam-refused-serve-vietnam-war-1563671)
베트남 전쟁 반대에 대한 공개 성명에서 알리는, "정의-자유-평등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벌어지는 전쟁에서, 도구로 사용됨으로써, 나의 종교와 내 친구 또는 나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알렉산더 해밀턴
“진실을 옹호하는 사람이 그들의 적대자보다 항상 더 순수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심, 탐욕, 개인적 적대심, 반정당 정신 그리고 더 나쁜 다른 여러 동기들은 어떤 문제에 있어 그릇된 편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옳은 편의 지지자들에게도 똑같이 작용될 수 있다.” (알렉산더 해밀턴)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견제]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한 모든 행위가 그 위탁받은 임무에 어긋날 경우는 무효화되어야 한다 (중략) 헌법에 어긋나는 모든 입법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중략) 법정은 시민과 입법부 사이의 중재 역할을 위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며, 다른 것보다도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알렉산더 해밀턴)
[ 제6장 ] 국가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_자유론 on Liberty(1859년)_존 스튜어트 밀
"(헤리엇 테일러와 밀은 1831년 처음 만나) 그녀의 지적 능력, 여성 인권과 사회개혁에 대한 신념에 동감하는 동시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열렬한 구애 편지를 보냈는데, 프랑스어로 편지를 쓴 이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숨기기 위함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웃음) 1849년 (친구인) 존 테일러가 사망하자 1851년 밀과 해리엇은 결혼합니다." (262쪽)
"그녀는 나의 저술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모두를 불러일으켰고 그 일부의 저자였다. 진리와 정의에 대한 그녀의 숭고한 감각은 나에게 가장 강한 자극이었고, 그녕의 동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상이었다 내가 여러 해 저술한 모든 글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그녀의 것이자 나의 것이다." ('자유론 On Liberty' 중 해리엇에게 바치는 헌사 중에서)
밀의 생각대로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를 정리해 보면,
1) 양심, 사상, 신앙 등 정신세계의 자유
2)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향에 따른 탐구와 행동의 자유
3)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결의 자유
"우리의 자유가 양심, 사상, 신앙 등 '내면'을 형성하는 자유에만 그친다면, 이 자유는 반쪽짜리가 됩니다. 내면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양심, 사상, 신앙을 머리와 마음속에만 갖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외부'로 표현할 수 있어야 진짜 자유겠죠. 또한 사람은 정치적 사회적 동물이니만큼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65쪽)
"집회의 자유는, 집권 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언론 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 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
"인민의 의사란, (중략) 다수자 또는 자신을 다수자라고 인식시키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의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성원의 일부를 억압하고자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중략) '다수의 폭정'이란, 이제 사회가 경계해야 할 해악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 J.S. Mill)
"밀은, 민주국가에서 도덕이나 관습을 통해 개인을 억압하는 경향 (중략) 여론의 힘과 심지어 법의 힘으로, 개인에게 작용하는, 사회의 권력을 부당하게 신장시키려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중략) 위정자의 억압에 대한 보호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널리 퍼져 있는 우세한 여론과 감정의 억압에 대한 보호, (중략) 사회 자체의 사상과 관습을, 그것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동 규범으로 강요하려는 경향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269쪽)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략) 만일 그 의견이 옳다고 하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바꿀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반대로 그 의견이 그르다고 해도 인류는 마찬가지의 엄청난 이익, 즉 진리가 오류와 충돌함으로써 생기는 진리에 대한 더욱 명확한 이해와 더욱 생생한 인상을 상실하게 된다." (J. S. Mill)
"(우리는 어리석게도) 허가나 금지 따위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리의 힘을 의심하게 만든다. 진리와 오류가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하라. 진리가 전능하신 하느님 다음으로 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 밀턴 아레오파기티카 Areopagitica(1644년) '사상의 시장 marketplace of ideas' 중에서)
"밀은 "자신을 적절하게 돌보지 않은 성년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중략) 게으름 자체를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압제다. (중략) 프랑수아즈 사강(1935~2004)은 18세의 나이에 소설 <슬픔이여 안녕>을 발표하며 유명해집니다. 그런데 그는 각종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중독됩니다. 2000년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기소되어 법정에 섰을 때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288~9쪽)
"당시 모르몬교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했습니다. 일부다처제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비판을 넘어 증오감을 갖고 있었죠. 밀 역시 일부다처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략) 나는 어떤 사회에게도 다른 사회에게 문명화를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92~3쪽)
"인간성을 위협하는 위험은, 개인적 충동과 선호의 과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에 있다. (중략) 진보의 원칙은, (중략) 적어도 관습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한다. (중략 / 진보의 정지는) 개성을 갖지 못할 때이다." (295쪽)
"(밀의 한계) 야만인을 다스리는 경우, 전제 정치는, 목적이 야만인의 개량에 있고, 그 수단이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정당화되는 한 합법적인 통치 형태" (297쪽)
법리에 의해 확정된 기본권의 서열은, ① 생명권 ② 정신의 자유 ③ 신체의 자유 ④ 재산의 자유
정신의 자유 :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있다.
“기본권 경합이란, 한 기본권주체의 어떤 행위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영역이 중첩된다는 것은 보호영역의 내용이 겹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가 여러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포섭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규제로 말미암아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것을 기본권 경합이라고 한다. (중략) 기본권 경합은 주로 국가의 제약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문제이다. 그러나 사인의 제약 행위와 관련하여서도 나타날 수 있어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중략) 기본권적 보호 강화와 심사의 경제성이 기본권 경합 논의의 목적이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기본권적 보호 강화이므로 심사의 경제성은 기본권적 보호를 약화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추구될 수 있다. (중략) 최약효력설은 사슬의 강하기는 그 가장 약한 부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여 가장 약한 기본권의 효력만큼 보장된다고 한다.” (기본권 경합과 기본권적 보호 강화, 허완중, 국가법연구 제18집 제2호)
[ 제7장 ] 권리를 위한 투쟁(1872년) : 루돌프 폰 예링 :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다." (루돌프 폰 예링)
"(예링이 강의한) 빈대학 수강생 중에 황태자가 셋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러시아의 황태자 레오 갈리친이었습니다. 갈리친은 예링에 대해 "법학의 불을 인류에게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며 극찬했다고 합니다." (308쪽)
권리가 이익이라니.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였다. 주권자가 누리는 이익이 바로 권리였다. 그렇다면 의무는? 주권자가 의롭게 부담하는 손해다. 아, 이렇게 쉽고 명쾌하다니.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았던 것일까?
"예링은 개념법학을 비판하면서 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법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익법학 목적법학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310쪽)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법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 - 그리고 세상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현상은 계속된다 - 법은 이러한 투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즉 민족과 국가권력, 계층과 개인의 투쟁이다." (루돌프 폰 예링)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한 영국 여성들의 투쟁도 처절했습니다. 이들은 '서프러제트 suffragette'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선거권을 뜻하는 단어 서프리지 suffrage에 여성을 뜻하는 접미사 -tte를 붙여 만든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에밀리 데이비슨은 아홉 번 체포되었는데, 1913년 영국 국왕 조지 5세가 참석한 더비 경마대회에서 여성 선거권을 호소하는 깃발을 들고 트랙에 뛰어들어 사망합니다. 데이비슨의 죽음을 계기로 여성 선거권 운동이 더욱 거세졌고 1918년 영국은 일정한 재산이 있는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선거권을 주게 됩니다." (316쪽)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상대방에게 저항할 것인가, 즉 투쟁할 것인가 혹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중략)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지 간에 권리자는 두 가지 경우에 하나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한편에서는 권리가 평화에 희생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가 권리에 희생된다." (319쪽)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목합니다. 먼저 예링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1 제곱마일의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을 빼앗은 경우를 예로 듭니다. 볼품없는 작은 땅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이면 엄청난 비용과 위험이 뒤따르지만, 땅을 빼앗긴 민족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자신의 토지를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20쪽)
"권리에 대한 경시와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중략)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략) 도덕적 생존의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리 주장이다." (루돌프 폰 예링)
"(영국인은)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면 매우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합니다. (중략) 예링은 영국인의 이런 권리의식 덕분에 영국이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략) 건국대 한상희 교수가 2007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발생하는 민사사건의 수가 한국이 24.8건일 때 일본은 4건이었습니다. (중략) 이 점에서 일본인이 '분쟁회피형'이라면 한국인은 '분쟁감수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국민이 자신의 힘으로 정권을 타도한 경험이 여러 번 있다면 일본 국민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324~6쪽)
"법률의 수호자와 파수꾼이 법률의 살인자로 변한다 - 그들은 곧 환자를 독살하는 의사이며 (중략) 매수가 가능하거나 편파적인 재판관에게 희생당하는 사람은, 거의 강제적으로 (중략) 복수자가 되거나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집행하는 집행자가 된다." (337쪽)
생명은 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생명은, 죽음으로써 새로운 존재양태로 나아간다.
자유 또한, 늘 새로운 자유를 실현한다.
"현명함의 마지막 결론은,
날마다 자유와 생명을 쟁취하는 자만이
그것을 향유한다는 점이라." (루돌프 폰 예링)
[ 제8장 ]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_플라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참 어려운 일이다, 정치란.
조국사태는 검사들의 사법쿠데타였다.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사들의 난동이었다. 뭘 좀 아신다는 분들이 자꾸 죄가 있네, 내로남불이네, 언행불일치네 한다. 웃기는 소리다. 검찰이 사법쿠데타를 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쿠데타가 벌어진 상황에서, 최대 피해자인 조국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 "강도를 붙잡은 시민이, 강도일지도 모른다"는 바보 같은 소리다.
'검사들의 사법쿠데타'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쿠데타의 주역 검사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조국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싶으면, 김대중이 빨갱이인지부터 따지고 와라. 쿠데타를 일으켜 김대중이를 빨갱이로 몰아붙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대통령을 지내고 나서 내란죄로 처벌받았다. 조국을 범죄자로 몰아 붙인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 헛소리들 좀 하지 말자.
민주정치는 비겁하게 침묵하며 이익을 챙기는 50%의 방관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들을 내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니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방관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들을 - 정책들을 빨리 찾아내어 제시하고 실현해야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다. 정권을 잡아서 호의호식 하고 싶은 엘리트의 소망이다. 다만, 그런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정치는 어려운 일이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아테네는 민주정 국가 (중략)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추첨민주주의 (중략)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민주정에 대해서 어리석고 난폭한 인민이 끌고 가는 중우정치 또는 폭민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략) 저는 소크라테스를 위험인물로 보고 사형을 선고한 당시 배심평결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동시에 엘리트 과두정치를 선호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사상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350~1쪽)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BC 404)에서 스파르타에게 패합니다. (중략) 아테네의 패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알키비아데스로, (중략) 스파르타로 망명해 아테네를 치는 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다시 스파르타에서 쫓겨나 페르시아로 망명합니다. (중략)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애제자였습니다. (중략) 패전 후 아테네에서는 친 스파르타 정권인 '30인 참주정권'이 들어서고, 이들은 피의 숙청을 전개하며 공포정치를 펼칩니다. 아테네 인구의 5%를 죽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 정권의 지도자 크리티아스도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략 /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민주정을 조롱하고 스파르타를 더 나은 체제라고 주장했다 (중략 / 참주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정권인) 트라시불로스 정권에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중략) 소크라테스는 그의 반미주정 친스파르타 성향의 제자들과 달리 정치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략) 그러나 복구된 민주정 입장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다시 민주정을 전복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을 것입니다." (352~356쪽)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제는 사라진 말이겠지. 최근에는 들어보지 못했다.
"저는 악으로 알고 있는 일은 피하되 선일지도 모르는 일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제가 할 수 있는 한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일을 결코 중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불의에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 중략)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으려는 것이야말로 커다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중에서)
정말 많은 순간에, 소크라테스의 엘리트 과두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니다, 틀렸다. 엘리트들이 우리들보다 낫기는 커녕, 교활하게 더 많이 더 악랄하게 챙겨갈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죽이신다면, 그것은 저를 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중략) 이 나라는 혈통이 좋고 몸집이 크기는 하지만 몸집이 크기 떄문에 동작이 둔하여 깨어나기 위해서는 등에를 필요로 하는 그런 말(馬)이며, 저는 신에 의해 그 말에 붙어 있는 등에입니다. (중략) 제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을 정의롭고 올바르게 제안해야 한다면 저는 프뤼타네이온에서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중에서)
"1974년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며 투쟁하다가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대학생 김병곤(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은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지자 당당히 외쳤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유신 치하에서 생명을 잃고 삶의 길을 뺴앗긴 민중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던 차에 이 젊음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고마운 마음 이를데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366~7쪽)
"(1) 고대 그리스에는 현재와 같은 실정법 개념이 없었다.
(2)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가 준수하려 한 국법은, 아테네 도시국가 공동체와 법률 일반을 뜻하며, 소크라테스는 이를 존중했다.
(3) 소크라테스는 이 국법에 따른 재판 절차 역시 존중했다.
(4) 그러나 자신에게 내려진 배심원들의 평결은 불의이며 승복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378쪽)
"준법이란 정당한 법,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 한다. (중략)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헌법을 여러 가지 법 중 하나로 대접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공동체를 위해 양보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했다. 이 때문에 교육이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준법정신이 잘못 기술되고 강조됐다."(2004년 11월 헌법재판소)
"정부, 언론, 검찰이 합샘해 총력으로 낙인을 찍으며 전면적 파상적 공격을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대 사회에서도 마녀사냥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384쪽)
[ 제9장 ] 불의의 법에 대한 시민불복종_<안티고네>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소포클레스, 소로우
오이디푸스를 읽을 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내가 낳은 아이가 나를 죽일 것이니, 내 아이를 버린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연인과 친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니, 연인과 친구를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배신하지 않는 친구와 연인이 어디 있나? 나도 나 자신을 배신하는데 말이다. 시작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끔찍하고도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엉터리다.
그러면 아이와 친구와 연인이 나를 배신하면, 그들을 버릴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다. 답을 하자면, 어렵지만 다 친구처럼 지내자. 친구라고 해서 꼭 간과 쓸개를 빼놓고 만날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다. 친구가 꼭 그렇게 위대한 관계만도 아니다.
위대한 것은, 그런 위대한 관계를 만드는 아이, 연인, 친구다.
"(이스메네) 우린 강한 권력 앞에 어쩔 수가 없어. 매장을 금하는 왕의 명령과 법, 아니 이보다 더 나쁜 경우라고 해도 복종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중략)
(안티고네) 인간의 법만을 생각하고 신의 법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같구나. (중략)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소포클레스 안티고테 중에서)
"저는 인간인 당신의 명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에 우선할 만큼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략) 신의 불문율은 과거나 현재의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 숨 쉬는 영원한 법이지 않습니까? (중략) 날 어리석다고 보는 당신이 나보다 더 어리석은 이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안티고네)
안티고네의 경우는 분명하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분명하지만은 않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 검찰개혁을 위한 정치 등이 안티고네의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한다. 어리석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는 자를 옹호하는 게 옳단 말이냐? 그럼 안티고네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중략) 아버님의 가혹한 처사에 대해 수군대고 있습니다. (중략) 그녀의 행동은 죄가 되기는커녕 상을 받을 행동이라고 수군대고 있습니다. (중략) 테베가 한 사람만의 나라는 아니질 않습니까? 아버님은 백성 하나 없는 사막에서 왕 노릇을 하고 싶으십니까?" (안티고네 중에서)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순자)
"노예 폐지론자라는 사람들은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매사추세츠주 정부에 대한 지지를 당장 전면 철회해야 한다. (중략) 부당하게 사람을 잡아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으로 있을 곳은 감옥뿐이다." (소로의 시민불복종 중에서)
"존 브라운은 미국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으며 독실한 청교도 신자에 열렬한 노예제 폐지론자였습니다. 그는 평화적 방법으로는 노예제가 폐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략) 1859년 브라운과 추종자들은 연방군 조병창을 습격합니다. 병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무기를 탈취해 남부의 노예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습격의 목적이었습니다. (중략) 습격 개시 36시간 만에 브라운과 그 추종자들은 체포됩니다. (중략 / 빅토르 위고 등이) 브라운을 옹호하는 글을 쓰며 사면운동을 벌이지만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브라운은 미국 역사에서 반역죄로 처형된 최초의 인물입니다." (407~8쪽)
https://www.youtube.com/watch?v=LGPN2x0ChnY
"그 대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폭력은 안 된다. (중략) 그는 정의롭지 못한 세속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속의 법에 저항했습니다. (중략) 미국에서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어떤 정부와도 대등하게 맞서는, 한 인간으로 규정하며, 그토록 끈질기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미국인이었습니다." (411쪽)
"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선에 협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다. 국가가 무법적이거나 부패해졌을 때 시민불복종은 신성한 의무가 된다." (마하트마 간디)
[ 제10장 ]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칸트(1724~1804) < 영구 평화론 >
칸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허탈하다. 기대나 꿈에 불과하다. 평화를 위해서 이중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실현 가능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칸트는 정조와 같은 세대를 살았다.
영구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