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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사는 이야기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공익추구가 의무다_170629 Четверг 치띠예르그

개교기념일이라 해서 당일치기 제주여행을 다녀왔다. 화요일에(вторник 프또르닉) 잠을 푹 자야했는데, 아침부터 작업하랴 떠들랴 이동하랴 하느라 제대로 자지 못해서 수요일(среда 쓰리다) 새벽 5시부터(пять 뺘찌) 하루를 시작한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었다. 게다가 작업하면서 볏잎에 찔리고 흙탕물에 오염된 눈의 피로는 매우 심했다. 시원한 제주 바다와 경치를 본다는 즐거움이 그런 상황을 극복하게는 했지만 힘든 것은 사실이었다.


전기차 아이오닉을 타고 여행을 했던 것도 좋은 경험이었지만 어려운 요소로 작용했다. 차에 적응을 하느라 긴장을 하는 바람에 눈과 몸의 피로가 더욱 가중되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가족 모두가 아이오닉을 운전해 보고 충전까지 해 본 것은 즐거운 일이었으나, 서로 긴장을 해야 했다. 주행거리가 대폭 늘어날 때까지는 구입을 유보해야 하고, 실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차량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량 교체를 해야 할 시점에는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충전소를 여러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가 많다면 쉬운 일이겠지만 현재의 성능으로는 차량이 늘어나기 어려워 선순환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중형차 이상의 전기차를 400km(четыре сотни 치띄례 소뜨니) 이상 주행이 가능하도록 성능 개선을 해야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여행 중에 민주주의 시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만화 '송곳'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대형편의점 앞에서의 집회 신고서를 접수하기 위해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리인들이 경찰서 앞에서 달리기를 하는 장면.

우리 법률에는 옥외집회의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헌법 제21조(двадцать один 드바쨔찌 아진)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서 사전신고를 하도록 한 이유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이 순조롭게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해 사전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협력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런 훌륭한 취지의 법조항을 악용하여 개최하지도 않을 집회를, 다른 국민들의 집회 개최의 자유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함으로써 헌법의 집회 자유권과 경찰의 공공보호 협력 의무 행위를 방해하는 비겁한 짓을 서슴없이 해왔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공익(집회자유의 실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충돌할 수 있지만 도덕과 양심과 상식에 근거해서 권리를 누려야지 얍삽한 머리로 법조항의 빈틈을 노려 행동하는 것은 문명인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만화 '송곳'에서 묘사된, 회사의 개가 되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관리자들의 행태는 비겁하고 철면피한 행위다.



공권력이 그러한 편법을 비호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인데, 사익을 추구하는 정권의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가 임명되었다고 해서 올려야 할 치킨값을 올리지 못하고, 대통령이 문재인이 되었다고 해서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겁하고 옹졸하다. 도덕과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법률과 상식에 근거한 행위를 한다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다.



헌법과 법률이 국민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신고라는 세심한 부분까지 지정해 놓고 있는데도, 그러한 배려를 얄팍한 잔꾀로 허물려 하는, 오직 사익만을 추구하려는 개인들과 정치인들의 행태는 반민주적이며 철면피한 행태다.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정권 교체가 그들의 행태를 방지하고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른다. 민주주의는(демократия 디마끄라띠야)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정신과 사회질서를 적극 지키려 할 때 지켜진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행동해야 한다.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고, 민주주의에 동참하려는 자세와 실천이 중요하다. 내가 먼저, 과거에 저질렀던 비겁하고 치졸한 사익 추구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공익을 위해 노력하자. 특히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과 정치가들은 명심해야 한다. 그들에게 공익추구는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