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이 단군신화처럼 실재한 것이 아닌 나라로만 여겨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실체로서 느끼기에는 남겨진 유물과 유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 BC 25세기 경에 번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그리스의 미노아문명은 미노스왕과 다이달로스, 미노타우로스 등의 신화가 전해진 것과 동시에 크레타섬에서 유적이 발견되어 실존한 왕국이 되었다. 고조선도 중국의 역사서에서 언급되고, 한무제가 정복하여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데도 실체에 대한 확신이 없다. 좀 더 공부하고 알 필요가 있겠다.
"1993년 북한은 평양 강동군 강동읍 대박산에서 옛날부터 단군 무덤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단군릉'을 발굴하여 단군의 실체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략 / 아래는 북한이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단군과 단군조선]에서 요약 발췌) 단군릉 앞에는 1936년 '단군릉수축기성회'가 허물어진 무덤을 다시 손질하며 세운 '단군릉'이라고 새겨진 비와 큰 상돌, 돌사자, 수호전, 기념비 등이 있다. (중략) 단군묘를 수리하고 묘를 지키는 묘지기를 두었다. (정조실록 1786년 8월 9일 / 중략)
단군릉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몇 차례 파괴되고 도굴당하여 선인과 장수를 그렸다고 하는 벽그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유물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중략, 단군릉 안에서 발견된 두 개의 뼈중) 뼈가 굵은 것으로 보아 남자는 그떄 사람으로서는 키가 상당히 크고 (중략) 이 뼈를 6개월 동안 54차례 '전상자성공명법'으로 연대를 재어본 결과 5011년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중략)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자기들은 단군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은 단군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고조선의 계승자로 자처하고 있던 고구려 사람들이 허물어진 단군릉을 다시 만들면서 자기들의 무덤 양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군릉이 고구려 양식으로 된 것이다." (한국사새로보기 62~5쪽)
"대체로 남한 학자들도 믿을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듯하다. 그 이유는 이렇다. '전사상자성공명법'이라는 연대 측정기는 5만 년 이상의 유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5천 년 전 유물 연대를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설령 보고서에서 주장하듯이 단룬릉이 만들어진 때가 5011년 전(기원전 3018년)이라고 하자. 만주와 한반도의 유물 유적을 조사해 볼 때 기원전 3018년이라면 아직 신석기 시대에 해당한다." (같은 책 65~6쪽)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시대는 대략 기원전 6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는 부족 사회를 이루고 아직 지배 피지배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평등한 사회였다. (중략) 기원전 10세기 무렵 송화강과 요하 유역으로부터 한반도에 걸쳐서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청동기의 사용과 더불어 형성된 군장국가를 토대로 하여 이 문화권 곳곳에서 정치적 단체가 나타났다. 이 나라들은 선민사상, 계급 발생, 농경 발전 등 청동기 시대의 여러 특징고 함꼐 아직 애니미즘, 토테미즘 등 신석기 시대의 전통도 가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선진적인 나라가 청동기 유물을 가장 많이 남기고 있는 고조선이다." (같은 책 72쪽)
고조선에는 ‘범금8조’라는 법이 있었다고 한다. 8개의 항목 중 3가지만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궁금했다. 이 정도 되면 고조선의 존재를 확신해야 한다. 한무제에 의해 108년에 망한 이 나라가 BC 399년에 죽은 소크라테스만큼 현실감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첫번째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생명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으니 생명으로 생명을 갚도록 한 모양이다. 함무라비법전의 정신이 고조선에도 비슷하게 존재했었던 모양이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추측을 해 보았더니 상처를 입으면 일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곡식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상처를 입으면 피가 나고 피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먹는 방법말고는 없으니 곡식으로 보상하는 것이 적당한 배상이 될 것이다.
셋째, 도둑질한 자는 남자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노(奴)로 삼고 여자일 경우에는 비(婢)로 삼는다. 스스로 배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람당 50만의 돈을 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사회에 이미 노예의 처지에 처한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며 아울러 사유 재산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범금8조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상은 사유 재산의 발생에 기초한 계급 분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범금8조는 노예의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노예 소유자들의 계급 지배를 공고히 해주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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