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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사는 이야기

중구난방하니 민주공화국으로 갑시다_헌법 02_200923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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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의 헌법 강의에 따르면, 헌번 전체에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 제1조의 2항에서. 그리고 이 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리되어 위임된다. 모든 '공직자'는 기간을 정해 위임받은 자이다. 국민의 여론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

 

헌법을 어떻게 읽든 즐겁게 끝까지 읽으면 된다. 한 문장의 전문이 끝나고 제1조로 들어간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법원의 정의를 - 판례를 읽어 보자. 판례를 두어 번 정도 읽고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민주'는 국민이 주권자, '공화'는 구성원 모두의 조화로운 자유.

'민주공화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법에 의해 구성원 모두가 조화로운 자유를 누리는 나라다.

 

'공화'의 의미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중국 고사를 들어 설명한다. 사기(史記) '주본기(周本紀)'에 의하면, 폭군 려가 영이공榮夷公을 중용하여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다.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여럿을 잡아다 죽이고 나니 불만의 소리가 사라졌다고 좋아했다. 그때 소목공(召穆公)이, ‘방민지구 심어방천(防民之口 甚於防川)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이 냇물을 막는 것보다 어렵다’고 고언한다. 이 말이 ‘중구난방’의 기원이다. 려왕은 소공의 충언을 듣지 않고 주색잡기에 골몰하다 3년 만에 쫓겨난다. 

 

중국에서는 황제가 도망쳐 다닌 BC 841년부터 14년간의 시기를  "주소공화公和"의 시대라고 한다. 주정공(周定公)과 소목공(召穆公)이 서로 화합하여 사태를 수습하여 국가를 안정시킨 정치를 폈다.

 

유럽에서 '공화 republic'라는 말은 로마 공화정에서 Respublica Romana 나왔다.  로물루스가 수립한 왕정이 폐지되는 기원전 509년부터 아우구스투스의 제정이 수립되는 기원전 27년까지 500년간 존속했던 정치체제로 집정관 - 원로원 - 민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며 로마의 발전을 이끌었던 시기다. 

 

프랑스에서 '공화정'이라는 말은, 부르봉 왕조의 마지막 왕인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국민공회가 집권한 이후의 정치체제를 말한다. 즉 절대군주가 없이 시민들이 공공선을 위해 조화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과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수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19년 3.1 독립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에 수립된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12일 각 지방출신의 대표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회의를 개최하여 국호(대한민국)와 10개조의 임시헌장을 심의·통과시켰다. 이 헌장은 조소앙(趙素昻)이 기초하였으며, 대한민국을 국호로 하고, 제1조에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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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주공화국의 의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국이란 주권자인 국민이 동의한 법에 의해 국민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공동체를 말한다. 

 

공화국이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정치공동체, 즉 구성원들 중 어느 누구도 특정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공공선에 기반을 둔 법에 의해 구성원들의 행동과 삶이 규율되는 정치공동체를 말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법일지라도 사회의 한 부분에게 다른 부분의 의사를 강요하고 의사를 강요당한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자의적인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공동체가 민주국임과 동시에 공화국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에서 사법부의 존재 근거는 국민들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법치의 혜택을 점점 넓혀 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사법부가 공화국의 구성원들에게 법치의 혜택을 넓혀 가려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불문하고 자의적인 권력을 적극 통제함으로써 공화국의 구성원 모두가 공권력이나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판사 이승훈"의 판결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