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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사는 이야기

북한은 불법집단이면서 대화 상대인 이중 지위를 갖고 있다_헌법 03_201003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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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총 다섯 가지다. 출생, 인지, 귀화, 수반, 국적회복이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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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북한 지역은 우리 영토이고,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다. 3조에 입각한 대표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다.

 

헌법 제4조에 의거하여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상대이다. 4조에 입각한 대표 법률이 남북교류협력법이다.

 

헌법 제3, 4조에 의거하여 북한은 불법 집단이자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 상대이다. 이런 북한의 지위를 "이중 지위"라고 한다.

 

헌법 제5조에 따르면, 일본이 독도 망언을 이어가고 조선 침략의 범죄자들을 영웅으로 추앙하더라도 그들과의 무력 전쟁은 피하면서 올바른 역사 교육과 반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지만 무력 통일은 지양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동북아 지역 전체를 전쟁으로 몰고갈 수 있다. 6.25 전쟁과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다시 또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쉽지 않으며,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헌법 제5조에 입각해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국군은 있을 수가 없다. 군의 정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들 모두는, 정치 개입(군사쿠데타, 친위쿠데타)을 위한 상부의 명령,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상관의 명령에 불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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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민이 외국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해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기피하는 노동의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 기피 노동은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기피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보상과 처우를 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기피 노동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처우도 더욱 개선해야 한다.

 

황사가 비껴간 한반도처럼 전란과 자연재해도 비껴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