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까지는 농가당 30만원까지 택배비의 50%를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무일농원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 2003년부터니까 무려 11년만에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읍이나 면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했을테니 특별히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의 경우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택배로 발송했을 경우 택배비의 50%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쌀, 고추가루, 메주, 채소, 꿀 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한다. 판매 목적이 아니라 나눠먹기 위해 가족들에게 보내는 택배비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도 제3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이고 통장에 입금 기록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각 읍면사무소의 산업개발팀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한다. 농가에서 신청할 때마다 지원 금액을 기록하여 연간 누계 15만원이 되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고 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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